쿠팡, 1주간 법정 근로시간 총 52시간에 추가 10시간+∞ 근로시간 연장하면서 근로자 동의 없이 ‘의무적’

▲ 쿠팡이 또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 쿠팡이 24일 긴급공지 내용/ 제보자 제공)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이 또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이번엔 쿠팡맨의 강제 근로시간 조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달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 5~6일제 근로자에게 첫주 의무적으로 추가 1일 근무를 지시한 것. 법정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를 지시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쿠팡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쿠팡맨이 제보한 차주 휴무관련 긴급공지에 따르면, 해당 공지는 승인 확정됐다고 명시돼 있다. 

공지 내용을 보면  다음주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추가 근무자는 2.5배 수당이 지급되며 5일제, 6일제 모두 동일 적용된다. 5일제 근무자는 이기간 사이 첫주에는 의무적으로 추가 1일을 근무해야 한다. 희망시에는 2일도 가능하다. 이기간 동안 1인당 5000원의 간식도 제공된다. 또한 다음주 1주에 한해 주 6일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주6일 근무를 해야 하며 2.5배 수당이 지급된다.

제보자 A씨는 “지금도 법정시간인 주 52시간을 꽉 채우거나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강제로 추가 10시간을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사람이다.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지시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쿠팡은 이번에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다. 이런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의 노무 고문을 맡고 있는 노무법인 신영의 이정학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노무사는 그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 53조를 제시했다. 연장 근로의 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휴게시간 제외)에 추가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1주간의 최대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쿠팡의 공지를 보면 “5일제 근무자는 5월 30일부터 6월7일 사이 첫주에는 의무적으로 추가 1일 근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의무적’이란 단어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때문에 쿠팡맨의 주장처럼 1주간의 최대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연장에 대하여 반드시 당사자인 직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이노무사의 의견이다.

이 노무사는 “쿠팡맨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 및 최근 1주일간 총 근로시간을 따져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지문에 ‘의무적으로’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는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SR 임금 평가 및 지급 기준 변경 등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내용이 담긴 신쿠팡맨 평가제를 지난달 1일 전격 시행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산바 있다. 지난 11일에는 강병준씨 등 현직 쿠팡맨 3명이 이같은 사유로 쿠팡 김범석 대표를 고용노동부 청원지청에 고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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