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임금의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사항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조사

▲ 최근 불거진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과 관련, 서울 동부 노동청이 조사에 착수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편집)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쿠팡의 본점 소재지 관할청인 서울 동부 노동청이 담당한다. 

지난 21일 서울 동부 노동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과 관련 해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동부 노동청의 중점 조사 대상은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의 핵심인 Safety Reward(SR) 임금의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사항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다. 쿠팡은 지난 1일 쿠팡맨 평가제를 시행하면서 급여계약서에 명시된 SR임금 지급 기준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 급여계약서에는 SR 지급 기준을 최대 4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산정기간 내 직원이 업무 수행시 사고 및 과태료/범칙금의 발생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업무 수행시 ‘사고 및 과태료/범칙금’만 없으면 매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새롭게 변경된 SR 급여 지급 조건을 따르면 ‘사고 및 과태료/범칙금’의 발생정도’가 현저히 낮더라도, 생산성 항목의 평가가 낮을 경우 SR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관련 기사 참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같은 쿠팡이 행위가 근로자 임금의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근로자 임금의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에 대한 쿠팡의 형식적 직원 동의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이밖에 그동안 쿠팡맨 일부가 제보로 알려온 휴게시간 미준수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관련기사 참조)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제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서울 동부 노동청의 조사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과연 서울 동부 노동청이 쿠팡맨의 손을 들어줄지 아님 쿠팡의 쿠팡맨 평가제 문제 없음으로 나올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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