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신영의 이정학 노무사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내지 설명 없이 동의서에 서명 요구 역시 무효”

▲ 쿠팡, 쿠팡맨 평가제 일방적 시행도 모자라 형식적 동의 강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그러나 이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어 동의 자체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사진: 쿠팡맨 근로계약서 중 급여계약서/ 출처:제보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과 관련, 쿠팡이 일부 쿠팡맨들에게 쿠팡맨 평가제에 대한 동의를 강요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다수의 현직 쿠팡맨들이 본지에 메일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내지 설명 없이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해 동의를 받는 방법 역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위반일 경우 효력이 없다.

지난 14일 본지는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쿠팡맨 평가제 직원 동의 받았나(?)’ 보도(관련기사 참조) 후 수십명의 제보 메일을 받았다. 이들 모두 현직 쿠팡맨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보낸 제보 메일 중 일부에서 쿠팡이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쿠팡맨 평가제에 따른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 형식적 동의를 강요한 정황이 포착됐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관리자가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방법이 변경됐으므로 이름만 다시 쓰면 된다며 동의서명을 강요했다. 당시 관리자는 변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힘없는 일부 계약직원들이 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의 취재결과 정규직 쿠팡맨들 대부분은 모르는 내용이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쿠팡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돼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노무법인 신영의 이정학 노무사는 대법원 판결(대법원2010. 1. 28 .선고 2009다32362판결)을 근거로 “불이익 변경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못한 경우 유효한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쿠팡처럼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내지 설명 없이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은 변경내용을 적용받는 근로자들 간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방법은 유효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쿠팡의 형식적 동의 꼼수 역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쿠팡이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맨 평가제 시행 공문(출처: 제보자 제공)

이와 함께 이 노무사는 본지가 제기한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쿠팡이 지난달 31일 각 쿠팡맨 캠프에 발송한 평가제 시행 지시서 및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보니 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본지는 쿠팡의 근로계약서를 입수해 이 노무사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의견을 질의했다.

본지가 입수한 쿠팡맨 근로계약서 중 급여계약서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Safety Reward( SR)과 성과 인센티브가 변동 급여로 명시돼 있다. SR은 최대 4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산정기간 내 직원이 업무 수행시 사고 및 과태료/범칙금의 발생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과 인센티브는 직원의 개인평가 등급 및 소속 근무지의 조직 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 되어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설명돼 있다. SR과 성과 인센티브와는 성격자체가 다르다. 그런데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쿠팡맨 평가제도에서 SR이 성과 인센티브처럼 변경된 것이 확인됐다. 

이 노무사는 “기존 SR 급여 지급 조건의 경우 업무 수행시 ‘사고 및 과태료/범칙금’의 발생여부만이 판단 근거다. 따라서 그러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그러나 새롭게 변경된 SR 급여 지금 조건에서는  ‘사고 및 과태료/범칙금’의 발생정도’가 현저히 낮더라도, 생산성 항목의 평가가 낮을 경우 SR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이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되는데 쿠팡은 일방적으로 공문형식으로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단서를 위반한 행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 법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위와 같은 변경은 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무효가 된다“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판결 참고)를 근거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판단은 전적으로 고용노동부의 몫이다. 과연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판단 할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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