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직원의 과반수 동의 얻어야

▲ 쿠팡이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사진:왼쪽 쿠팡 신사옥, 오른쪽 본지가 입수한 쿠팡맨 평가제도 지시서(출처: 쿠팡 및 제보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이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1일부터 본격 시행한 ‘쿠팡맨 평가와 보상체계 개선제도(쿠팡맨 평가제)’가 직원(쿠팡맨)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됐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다. 위반에 해당될 경우 쿠팡맨 평가제가 무효처리 될 수도 있다.

지난 3일 자신을 쿠팡 정규직 3년차라고 밝힌 제보자 A는 본지에 메일로 “지난달 27일자 ‘쿠팡, 쿠팡맨 막무가내 계약해지 등 소모품 취급 의혹 일파만파’ 기사가 현실”이라며 “4월부터 바뀐 평가제도가 너무 억울하다.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짤막한 소견과 함께 장문의 제보글을 보냈다. 

제보자 및 사실확인을 위해 본지가 취재한 다수의 쿠팡맨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쿠팡맨의 급여구조는 기본금+SR+인센티브로 되어 있다. SR은 교통범칙금, 불법주차, 교통사고 등을 대비해 준비된 금액으로 해당항목을 준수할 경우 매월 4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임금이다. 쿠팡측은 쿠팡맨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SR을 임금의 일부로 설명했다. 단 근로계약서에 SR이 임금의 일부로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센티브는 3개월에 한번씩 실적(물류량)에 따라 상대평가로 지급된다. 

문제는 쿠팡측이 지난 1일자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쿠팡맨 평가제도가 앞서 밝힌 SR에 적용되면서부터다. 쿠팡은 지난달 31일 전국 쿠팡맨 캠프에 ‘쿠팡맨 평가와 보상체제 개선 공지’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 쿠팡이 지난달 31일 전구 쿠팡맨 캠프에 보낸 쿠팡맨 평가제도 지시서 중 일부 발췌(사진: 제보자)

본지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쿠팡맨 평가제도는 SR에 해당되는 Safety 평가와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성과 평가로 되어 있다. Safety 평가는 총 6등급으로 일반위반(과태료) 및 사고, 11대 중과실로 인한 위반/난폭운전 등이 횟수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쿠팡이 이 점수를 전국 쿠팡맨 대상으로 상대평가해 이에 따른 등급을 정하고 최대 40만원을 매월 1회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쿠팡이 기존 일반위반(과태료) 및 사고, 11대 중과실로 인한 위반/난폭운전 등을 하지 않은 쿠팡맨에게  매월 지급하던 40만원을 이달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전국 쿠팡맨 상위 몇퍼센트에게만 최대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쿠팡맨들의 월급봉투가 가벼워지게 된 셈이다. 

▲ 쿠팡이 쿠팡맨에게 불리한 평가제도를 쿠팡맨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그런데 쿠팡이 이같이 쿠팡맨에게 불리한 평가제도를 쿠팡맨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제보자 및 다수의 쿠팡맨들은 쿠팡의 공문이 동의서가 아닌 지시문서였다고 밝혔다. 쿠팡측이 따로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 본지가 입수한 공문에도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의견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법 위반 여부는 면밀히 해당건을 점검해 봐야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다”면서“해당건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쿠팡맨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SR 지급 기준으로 계약을 한 경우 변경된 SR지급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선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원(쿠팡맨)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제 93~94조를 제시했다. 93조 2항에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4조 1항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쿠팡측은 쿠팡 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실확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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