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지청 관계자 “ 쿠팡이 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을 무효화 했다고 해도 그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지 않아...계속 조사”

▲ 쿠팡이 논란의 사발점인 쿠팡맨평가제도(4월1일 시행)를 무효화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는 계속된다.(사진: 왼쪽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쿠팡 주식회사 김범석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고소한 왼쪽 강병준, 김민하 오른쪽 쿠팡 김범석 대표이사/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이번 쿠팡이 쿠팡맨 SR(Safety Reward)·인센티브 평가제도 대폭 수정한 것이 노동청 조사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 창원지역 쿠팡맨으로 근무중인 강병준, 김민하, 김영재 등 3인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쿠팡 주식회사 김범석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5월 11일자 쿠팡맨 사태 일파만파.. 쿠팡 김범석 대표 노동청 고소 당해 기사 참조)

지난 22일 쿠팡은 22일 행아웃 전체 공지를 통해 4월 평가등급에서 SR 5~6등급을 받은 쿠팡맨들에게 평가제도 시행전 기준대로 미지급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인센티브도 대폭 수정했음을 밝힌바 있다.(22일 쿠팡, 쿠팡맨에 백기‥SR·인센티브 평가제도 대폭 수정 기사 참조)

따라서 언뜻보면 쿠팡과 쿠팡맨들간의 갈등이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쿠팡맨들이 주장해온 SR임금 평가기준 및 지급조건 4월 이전으로 원상복구 및 인센티브 전국 상대평가에서 캠프 내 상대평가 요구 등이 수용됐기 때문이다. 또한 본지가 제기한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역시 해결된 셈이다. 본지는 지난 4월 13일자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쿠팡맨 평가제 직원 동의 받았나(?)' 기사를 통해 쿠팡이 지난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 ‘쿠팡맨 평가와 보상체계 개선제도(쿠팡맨 평가제)’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놓고선 쿠팡맨 과반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서울 동부 노동청이 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11일 창원지역 쿠팡맨 3명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쿠팡 김범석 대표를 고소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쿠팡이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新SR 임금 평가기준 및 지급조건을 무효화한 경우 진행 중인 노동청의 조사 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23일 창원지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쿠팡맨들이 고소한 사건 조사는 계속 진행 된다”며 “쿠팡이 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을 무효화 했다고 해도 그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쿠팡이 법 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기소할 계획”이라며 “이후 처벌 여부는 담당 검사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고소를 한 쿠팡맨들이 취하를 하면 해당 건은 종결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쿠팡 김범석 대표를 고소한 강병준씨는 고소 취하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쿠팡이 법(근로기준법 )위반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이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의 결과는 창원지청에 의해 판가름나게 됐다. 현재 강병준씨 외 2명이 고소한 사건 조사는 잰걸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측이 쿠팡맨들과의 1차 면담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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