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쌀한공기 즉석밥 불량 포장 사과 및 전량 회수 조치

▲ 롯데마트는 지난 7월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판매된 햇쌀한공기 즉석밥에 대해 6일 오후부터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사진출처: 롯데마트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수림 기자] 롯데마트가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PB 제품인 햇쌀한공기 즉석밥을 6일부터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 것.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는 홈플러스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7월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판매된 햇쌀한공기 즉석밥에 대해 6일 오후부터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이유는 유통과정 중 압축·눌림 현상에 의해 진공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품이 판매됐기 때문. 진공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면 9개월 간의 유통기한을 채우기 어렵고 상온 보관 시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롯데마트 측 설명이다.

사실 이번 리콜의 발단은 지난 7월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족 신고로 시작됐다. 이들이 롯데마트에 이 같은 불량포장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자 롯데마트가 이를 쉬쉬하지 않고 발빠르게 매장 내 물량에 대한 포장 훼손 여부 검사를 진행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유통, 입고된 상품 중 일부에서 문제의 제품을 발견한 것. 즉시 해당제품을 매장에서 철수 시키고 이미 판매가 된 1입, 6입, 12입의 세 가지 종류로 총 6만여 개의 햇쌀한공기 즉석밥의 회수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아울러 홈페이지와 매장 내 안내문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4만여 명의 소비자들에게 리콜 사실과 함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대상은 앞서 밝힌 것과 같이 해당 기간에 매장,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 쇼핑몰 등에서 햇쌀한공기 즉석밥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다. 롯데슈퍼, 세븐일레븐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동일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리콜방법은 영수증이나 실물을 가지고 롯데마트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너를 방문하면 즉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기한은 무제한이다.

이와 관련, 노병용 롯데마트 시장은 “롯데마트를 이용하시는 고객에께 불편함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비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롯데마트의 이번 행보에 대해 유통업계의 시각은 고무적이다. 롯데마트의 자발적 리콜 및 사과는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등 최근 불거진 대형할인마트의 논란 속에서 귀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마트는 자발적 리콜로 전화위복을 하게 됐다”며 “사실 대형 할인마트 입장에서 이 같은 결정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롯데마트는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으나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쟁사인 홈플러스는 최근 경품행사 조작 논란, 상한수박판매 물의, OK캐시백 적립 시비, 동반성장지수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선정, 납품업체 대상 '갑질' 논란, 노조와의 갈등 등 샐 수 없는 논란에 휩싸이며 곤혹을 치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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