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최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이하 배달앱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배달앱 상한제는 배달앱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총 수수료율은 15%. 배달앱 상한제가 도입되면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되지만 배달 플랫폼과 라이더 측은 수익 감소와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 때문에 배달 플랫폼과 배달 라이더 업체들은 배달앱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일까. 해서 전문가에게 배달앱 상한제 도입에 대해 들어봤다.

동아대학교 류민호 교수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동아대학교 류민호 교수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수수료 논쟁은 종종 수치의 높고 낮음에만 집중하지만, 수수료이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이는 동아대학교 류민호 교수가 배달앱 상한제에 대해 던진 말이다. 플랫폼 수수료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혜택 패키지서의 역활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이해관계자의 후생을 모두 극대화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교차보조와 같은 플랫폼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하지 않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배달앱 상한제 도입이 답이 아니라는 소리다.

류민호 교수는 지난 22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진행된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관점이라는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거래 수수료의 특성과 규제 영향성에 대한 주체 발표를 했다.

플랫폼 경제가 일상화되면서 수수료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플랫폼 가맹점주와 일부 소비자의 주장과 정당한 대가라는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이 갈등의 핵심구조다.

우선 가맹점의 입장은 과도한 부담과 불공정성이다. 류 교수는 서비스 이용자들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수익성 악화,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울며겨자먹기 식의 광고비 지출, 불공정한 계약 조건 등의 이유로 수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은 높은 수수료로 매출이 발생해도 실제 손에 쥐는 이익 급감 수수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변경 플랫폼 내에서 노출을 위해 과도한 광고비 경쟁에 내몰리는 등 울며겨자먹기식의 광고비 지출 플랫폼의 우월적 지워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 조건 등에 대하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플랫폼은 수수료는 가치 제공의 정당한 대가라는 입장이다. 류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은 수수료가 단순한 중개 비용이 아니라,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수적인 투자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들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술 개발, 보안 강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플랫폼의 핵심가치는 수많은 사용자와 제공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효과에서 나오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는데 막대한 비용 필요해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외 수많은 플랫폼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익 확보가 필수적이며 현재의 수수료율이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플랫폼과 가맹점간의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상쇄하려고 하고 결국 소비자의 비용과 서비스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 또는 상쇄하는 방법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가격 인상이다. 가격인상에는 이중가격제도 포함된다.

동아대학교 류민호 교수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동아대학교 류민호 교수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류 교수는 “Yu(2025)의 애플 앱스토어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이 수수료 상항제 하에서 단위 수수료 체계를 추가할 때, 개발자들은 인앱 구매 가격을 인상해 부분적으로 비용을 사용자에거 전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동일한 메뉴라도 매장에서 구매할 떄보다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만할 EO ej 비싼 가격을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euc(2018)는 플랫폼들이 투명하지 않은 수수료 구조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으며, 검색 결과에서 총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플랫폼 수수료(10~25%)를 예약 단계에서만 추가하는 관행이 만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일부 숙박 플랫폼에서는 예약 후 10분만 지나도 취소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정책을 운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견디지 못한 서비스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이탈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지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선택 폭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Zhao et.al(2024)의 연구에 따르면 한 중국 플랫폼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된 후 가격은 평균 2.5% 상승했고, 게시물 수는 13.4% 감소했다. 또한 활동중인 창작자의 비중도 7.8포인트 줄었으며, 이는 남은 크리에이터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정부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수료 상한제라고 밝혔다.

그는 수수료 상한제는 정부가 법률로 플랫폼이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최고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시장 가격 원리를 왜곡해 플랫폼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고, R&D 및 서비스 품질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플랫폼이 감소한 수수료 수입을 광고비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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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플랫폼 수수료는 단순 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수수료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나는 것이 류 교수의 주장이다.

류 교수는 지금까지 수수료는 플랫폼 용을 위해 지불하는 자릿세 또는 통행세 로 인식했다면 앞으로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유·무영의 가치 묶음에 대한 대가 즉 혜택 패키지로 봐야 한다. 수수료 적정성 논의의 핵심은 수수료율의 숫자가 아니라, 혜택 패키지가 가맹점의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가치와 균형을 이루는지 평가하는데 있다면서 수수료의 적정성은 각 이해관계자가 지불하는 비용과 얻는 가치의 균형에 달려 있으며, 단순한 수수료율이 아닌 가치 교환이 관점에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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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류 교수는 수수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물류 및 리스크 관리 지원, 브랜드 신뢰도, 플랫폼 안정성 제공, 네트워크 효과 기반의 시장 접근성 확대 등 혜택의 패키지로서의 역활로 봐야 한다면서 사업자에게는 안정적 플랫폼 운영과 투자 지속가능성 확보, 입점 업체에게는 거래 안전성과 시장 확장 기회,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거래와 다양한 선택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후생을 모두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대학교 류민호 교수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동아대학교 류민호 교수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아울러 교차보조는 시기별·세그먼트별 균형을 맞추며 시장변동에 기민 대응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경직적 요율 규제·일괄 상한은 플랫폼이 가지는 교차보조 전략과 같은 유연성 상실로 이어져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교차보조와 같은 플랫폼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하지 않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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