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법부에 백화점·면세점의 사용자성 및 교섭 의무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지난 14일 오후 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법부에 백화점·면세점의 사용자성 및 교섭 의무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지난 14일 오후 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법부에 백화점·면세점의 사용자성 및 교섭 의무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노조가 행정법원에 구제 신청한 백화점·면세점 12개 사의 교섭 해태 등 부당노동행위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맞춰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취지에 걸맞은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백화점·면세점 12개 사는 롯데쇼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제주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 주식회사 호텔신라,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글로벌 등이다. 과연 법원이 백화점·면세점들이 사용자성 및 교섭 의무를 인정해 하청노동자들의 숙원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백화점면세점노조 김소연 위원장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백화점면세점노조 김소연 위원장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이날 백화점면세점노조 김소연 위원장은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행정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이끌어내자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백화점과 면세점이 입점 업체 노동자(이하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의무를 부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의 실제 상황을 외면한 채, 사용자의 책임을 원청-하청이라는 형식적 관계 속에 가둬버린 결정을 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노사 간 실질적 협의와 개선은 불가능히다면서 백화점과 면세점은 단순히 판매 공간만을 임대하는 주체가 아니다. 영업시간, 휴일·휴무, 근무시설, 고객 응대 방식 등 노동조건 전반에 걸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직접 고용이 아니라라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와 감정노동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휴식권조차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두고도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정당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라면, 직접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교섭의무를 져야 한다. 이는 백화점과 면세점처럼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지배하는 기업이 반드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진전이라면서 우리는 행정법원에 요구한다. 현실과 현장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백화점·면세점이 교섭 의무 사용자임을 명확히 선언해 달라. 부당한 교섭 회피와 책임 부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통제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홍창의 위원장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서비스연맹 홍창의 위원장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서비스연맹 홍창의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는 사법부의 백화점 면세점의 사용자성 및 교섭 의무 인정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했다면서 서비스연맹은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투쟁 및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싸워왔다.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이 목전에 와 있다. 김영운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 너무나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청에서 하청사에 대한 실질 지배 개입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백화점 면세점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사실상 근무 조건 등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백화점 면세점들은 시간 끌지 말고,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원청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법률원 김주연 변호사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서비스연맹 법률원 김주연 변호사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서비스연맹 법률원 김주연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 이제 더 이상 회사들은 계약 관계가 없으니 교섭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할 수 없다. 계약 관계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이라는 실질에 맞추어 원청 사업주도 교섭에 나와야만 한다면서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근로자들이 매장에서 일하면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와 단체 교섭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매장을 찾는 고객은 자신의 소중한 고객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고객을 응대하고 자신의 상품을 판매해 주는 근로자는 남이었다. 이러한 선 긋기가 유효할 날도 멀지 않았다. 행정법원이 지금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간접고용 근로자의 기본권 확장에 힘써왔던 것처럼 백화점 면세점 노조의 사례 또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노조가 구호를 위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노조가 구호를 위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한편, 이날 노조는 현장에서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저녁도, 주말도 없는 삶", "소변 전용 화장실", "위험 천만한 창고", "매장에 없는 보안 요원"등이 적혀진 푯말을 "백백화점·면세점 사용자 인정"이 적힌 푯말 막대기로 긁어 내리자 "백화점·면세점 교섭 테이블"이라는 글자가 나왔다. 

노조가 현장에서 포퍼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노조가 현장에서 포퍼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노조가 현장에서 포퍼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노조가 현장에서 포퍼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노조가 현장에서 포퍼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노조가 현장에서 포퍼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과연 백화점·면세점은 말로만 ESG 경영이 아닌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을 통한 상생을 해 나갈지, 착한 가치소비를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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