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및 편집: 전휴성 기자/ 기획:컨슈머와이드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SK텔레콤(이하 SKT)이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따라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430SKT 타워 4층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유영상 SKT 대표는 오늘 발표가 나고 나서 긴급 이사회를 하고 그 긴급 이사회에서 격론 끝에 격론 끝에 위약금 문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약금 면제 고객 대상은 지난 418일 기준 SKT 개인/법인 회선 가입자 중 19일부터 이달 14일 사이 일반 해지 또는 번호 이동 해지한 가입자다. Iot 회선 및 직권 해지 회선은 제외다. 또한 419일 이후 신규·기변(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418일까지 가입한 가입자가 대상인 이유는 이번 위약금 면제가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조치이기 떄문이다. 따라서 사고일 이전 가입자만 대상이다. 이는 유심 교체 대상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419일 이후 신규 가입, 기기변경, 재약 정 등 약정 설정 이력이 있는 가입자와 419일부터 이달 14일사이에 해지 후 재가입한 가입자는 이번 위약금 면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직권해지 가입자도 제외다. 그 이유는 고객의 의사로 인한 통상 해지가 이니고 고객 귀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4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해지 후 15일 이후 재가입한 가입자는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회선은 유지하고 약정만 해지해서 위약금이 발생했다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회선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는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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