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행된 시행규칙…“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얼굴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손에 덜어 사용”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 식약처가 얼굴용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유해성을 인정했다. 사용시 주의사항에 얼굴에 사용시 반드시 손에 덜어 사용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다.(사진출처: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분무(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일명 선스프레이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인정했다. 사용 시 주의사항에 새롭게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손에 덜어 사용하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한 것. 그동안 본지는 얼굴형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유해성을 집중 보도해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29일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는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손에 덜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사용시의 주의사항에 추가됐다.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함에 있어 인체흡입으로 인한 안전성이 우려 됐기 때문이다.

사실 기존 화장품법 시행규칙에는 사용시의 주의사항에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사항이 없었다. 때문에 국내화장품업체들은 인체 유해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최근까지도 얼굴용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 제품을 제조 판매해 왔다. 매장에서는 바디용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품을 얼굴에 사용해도 된다고 홍보까지 해왔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해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는 사실상 퇴출됐다. 손을 대지 않고 얼굴에 자외선차단제를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손에 덜어 사용하는 크림류 자외선차단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체 유해성을 알면서 굳이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손에 덜어 사용할 거면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냐”며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식약처가 사실상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얼굴에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의 인체 유해성이 알려진 뒤 한국콜마 등 일부 OEM사와 LG생활건강의 라끄베르 등 화장품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얼굴용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신제품 개발을 중단하거나 대체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토리모리, 라끄베르 등 일부 업체들은 얼굴용 또는 바디용 표시가 없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1+1 행사 등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했거나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