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자외선차단제 계절이 시작됐다. 사실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일기 예보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부 색소침착, 피부 노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할 경우 피부암도 발생한다. 때문에 시장에는 다양한 자외선차단제가 판매되고 있다. 올바른 자외선차단제 선택 및 사용 역시 나를 위한 자치소비다.
자외선차단제의 현명한 선택 및 사용법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찾을 수 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자외선차단제를 선택 시 식약처가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 표시가 없는 제품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피부에 도포를 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특히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 또는 필름만으로 구성되어 ‘자외선 차단 패치’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 구매 시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 SPF 지수는 50까지는 숫자로 표시하고 50 이상은 50+로 표시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에 대한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입니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따라서 잘 모를 때는 SPF 지수 50+, PA 등급 PA++++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하지만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는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활동 종류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위 과대 광고 제품도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가 시중 유통 중인 146개 제품의 표시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별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검토해 2개 제품을 표시기재 위반사항으로 적발했다.
여름철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할 때는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잘 씻겨나간다. 이를 위해 개발된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내수성 제품은 약 1시간 동안의 물놀이(입수-자연건조를 반복)를 할 경우 물놀이 전·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이상 유지된다. 지속내수성’ 제품은 약 2시간의 물놀이를 해도 자외선차단지수가 50%이상 유지된다.
올바른 사용방법은 우선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도포한다.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 주어야 한다. 여름철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장시간 물놀이할 때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가 유지된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분사 또는 분무형 자외선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입이나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야 한다. (관련 기사 참조)
귀가 후에는 피부를 깨끗이 씻어 자외선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