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연구, 대책 전무… 사용자에게 책임 떠넘겨

▲ 선스프레이 인체 유해 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흡입시 유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컨슈머와이드 - 전휴성 기자] 선스프레이 인체 유해 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에 이어 식약처도 선스프레이 흡입 시 인체 유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다.

본지가 지난 2일 보도한 ‘피부 안전 선스프레이 폐는?’ 기사와 관련, 식약처는 선스프레이 사용 시 절대 흡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유아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5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스프레이 얼굴용 흡입 시 인체 유해 유무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유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선스프레이 성분을 흡입 했을 때 인체의 유해 유무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없었음을 간접 시사했다. 대신 자외선 차단제 제품을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특히, 뿌리는 에어로솔제품은 코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는 형식적인 설명만 늘어놓았다.

특히 일부 브랜드들이 선스프레이 얼굴용을 영유아가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영유아의 경우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 했을 때 대부분의 성분을 흡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될 수 있으면 선스프레이를 피하고 선 크림제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심사를 할 때 흡입 시 인체에 대한 유해 유무를 체크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만약 체크가 안됐다면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안됐기 때문이다. 우선 확인한 뒤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자외선 차단제 바로 알고 사용하기’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외용으로 사용 ▲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뿌리는 에어로솔제품은 코로 흡입하지 말 것▲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목 안쪽에 소량을 미리 바른 후, 알러지 발생 등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할 것 ▲6개월 미만의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사용 할 것 ▲개봉 후 오래된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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