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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최근 국내 소비문화에 팁이 논란이다. 국내 식당과 카페 등 일부 매장이 소비자들에게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식품위생법상 불법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문제는 강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강제성이 있을 때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팁을 주는 문화는 우리에게 생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식가격에 이미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식당과 카페 등 일부 매장이 소비자들에게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한 카페는 "카운터에서 주문받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팁 어떠신가요?'라면서 팁을 요구하는가 하면, 유명 베이글 전문점은 팁 박스가 비치해 놓기도 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위생법상 불법일 수 있다는 의견이 눈길을 끈다. 이에 컨슈머와이드의 법률 자문 로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자문 받았다.

윤경호 변호사는 강제성이 없다면 불법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윤변호사의 해석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8호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57조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별표 17을 규정하고 있다. 별표17에서 에서 7.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중 아목으로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적혀있는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는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게 되지만 강제성이 없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윤 변호사의 해석이다.

윤 변호사는 강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법률상 공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식품위생법 제75조는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은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5)”면서 그런데 이와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법률상 가격표에 있는 금액대로 요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어 보이고, 이는 법률상 공백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식당이 팁(봉사료)을 사실상 강제하여 팁이 가격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추가요금이 된다면 이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 이 경우에도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이를 위반하더라도 적절한 제재를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적절한 행정처분 기준이 정해져야만 팁이나 봉사료 등 가격표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금액을 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윤경호 변호사의 해석을 요약하면 강제성이 없다면 불법이 아니다. 강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강제성이 있을 때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등이다.

중요한 것은 소비문화를 소비자가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소비문화는 그 생명력이 오래가질 않는다. 팁은 정말 서비스에 감동을 받아 감사함을 전하는 문화다. 하지만 무턱대고 팁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다. 이미 지불한 금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식점 등은 소비자가 주는 팁으로 직원들의 저임금을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일한 만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팁 문화 적용은 일종의 업체들의 꼼수로 보인다. 팁을 주고 안주고는 소비자의 선택이다. 올바른 소비,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가치소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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