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시범사업 시작

식약처가 소비자 안전·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은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는 QR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사진: QR코드 적용 제품/ 오뚜기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제 QR코드로 식품 표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안전·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은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는 QR로 제공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제품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을 스마트라벨(QR코드)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들 업체는 향후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는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로 확대돼 제품에 크게 표시된다.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 나머지 정보와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부적합 정보, 이력추적관리 정보 등)QR코드로 제공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업 운영으로 제품 표시정보의 가독성이 향상되고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한편, 품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으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어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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