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시범사업 시작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제 QR코드로 식품 표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안전·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은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는 QR로 제공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제품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을 스마트라벨(QR코드)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들 업체는 향후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는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로 확대돼 제품에 크게 표시된다.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 나머지 정보와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부적합 정보, 이력추적관리 정보 등)는 QR코드로 제공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업 운영으로 제품 표시정보의 가독성이 향상되고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한편, 식품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으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어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