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2년 과적·적재불량 지입차주에겐 통행료 할인 없다
[카드뉴스] '22년 과적·적재불량 지입차주에겐 통행료 할인 없다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12.20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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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차주, '어떻게든 손실 메워야' VS 정부, '과적 뿌리 뽑는다'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에 새로운 기준이 추가됩니다. 해당 통행료는 심야시간 (밤9시~새벽6시)을 이용한 화물차주 및 건설기기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동일 법규를 2회 이상시 적용됩니다.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 계산) (과적: 도로법77조, 적재 및 고정 불량: 도로교통법39조)

예를 들면 A 차주가 1234 차량 운행시 동일법규를 2회 위반하면 전체 이용 기간 중 3개월간 할인을 못 받고 3회 이상 위반 시 합산 9개 월간 할인에서 제외돼요. 현재 할인 제외 월 기준은 언급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세부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1월, 9월 위반시 어느 3개월에 적용할 것인지)

위반 대상은 동일차주가 동일 차량 을 운행하며 동일법규 위반 시 횟수 를 계산합니다. [동일차주-동일 차량-동일법규] 방침에서 이번 개정은 차를 여러 대 가진 대형 운수사가 아닌 자기 소유 차량 1대 가 전부인 지입 차주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형사는 돌려 막기 가능)

적재불량은 도로 및 상하차-지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근절되어야 합니다. 과적의 경우, 반복되면 차체에 무리가 가고 부실한 도로에서는 즉각적인 도로 파괴 원인이 되며, 급정거시 제동거리가 길어져 차주와 주변 차량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짐이 차주를 뚫고 나간 뒤 앞차까지 덮치는 사례 )

미약하지만 안전운임제가 일부 정직한 화주를 통해 시행되며 만성 적자를 겨우 면한 차주들이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고 밤낮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업계 종사자 견해가 있습니다. (신항·부산 차주/업계 30년) 

열 흘 뒤면 시행되는 법안이 세밀하게 다듬어지고 (*현 과적 기준 이원화: 도로법 증축시 축당 10톤 허용, 도로교통법 증축 여부 관계없이 원래 총중량 110% 초과시 과태료 부과) 전체 운임 생태계를 고려한 법안이 병행되어 지입차주가 제대로 경쟁하고 생존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적 화물차량 집중단속, '20년 10월 22일~11월 4일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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