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득·재산세, 경차·소규모주택 취득세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내역을 정리했어요.
지방세법을 보면, 1만원만 부과하던 주민세를 최대 1만5천원까지 부과가능한 조례가 신설됩니다. (단, 1만원 원칙, 그 이상은 주민청구에 따라 인상세율 적용) 둘째, 온라인 발매분 레저세의 50%는 사업장 소재 관할 시도에, 나머지는 전국 시, 도에 귀속됩니다. (기존: 전국 시, 도로 귀속돼 해당 지역 기여도 낮음) 셋째, 피상속인 이름으로 된 차량을 차령(車齡)초과로 상속 이전등록없이 폐차할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넷째, 이용현황만 반영해 보유세 부담이 축소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무허가, 불법적 이용 토지의 저율 과세를 배제합니다. 다섯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분할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단, 250만원 초과시) 마지막으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2배 인상)(0.3kwh> 0.6kwh) 취득세 부과기준 개정안(사실상 취득가격 기준)(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적용)은 각각 '24년, '23년에 시행됩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감면 연장·확대·신설을 골자로 합니다. 적용 부문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취득및 재산세 (단, 감염병 전문병원은 10%추가감면), 중소기업 취득세 면제 (신설, 단 자산 매각 후 10년 이내 해당 자산 재취득)(한국자산관리공사), 초기중견기업 취득·재산세 감면율 상향(35%>50%), 주택 담보 노후연금 해당 주택의 지방세(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지방세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서민주택(취득가격1억원이하) 취득세, 운송항공업 지방세 (버스, 택시, 항공기, 국제선박),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친환경 목적), 경차 취득세(감면한도 상향 50>75만원) 입니다.
세금은 단순히 필요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지 않고 형평성과 소득분배라는 가치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징수 방식·대상 선정에 있어서 여론을 넘어선 합리적인 근거가 뒤따라야 합니다. 전체 국민의 니즈를 골고루 섞어 담은 우리 지방세법이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실증을 거쳐 내실 있는 아웃풋으로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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