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파라벤 성분 안전성 및 관리 엄격 강조 VS 관련단체 ‘위험성’ 주장

▲ 파라벤 유해 논란 불끄기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파라벤 논란 불끄기에 나섰다.

식약처가 이례적으로 파라벤 설명 및 관리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선 것. 이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 맞춰 김재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김용익 국회의원(새정치민주당) 등이 유해물질인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의 주장이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EU소비자안전위원회 등의 주장이 상이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체에 사용해도 안전한 보존제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가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유해물질 논란이 되고 있는 파라벤류는 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되어 미생물 성장 억제, 보존기간 연장 등의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치약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존제로서 기준 이내에서 관리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유통중인 치약중에서 보존제로 파라벤류가 사용되고 있는 제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식약처는 주장했다.

특히 일부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우려하는 바와는 다르게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등에서 기준 이내로 사용될 경우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이라며 일부에서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더라도 몸에 축적되어 위험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파라벤은 체내에 흡수된 후 ‘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으로 대사되며 빠르게 배설되고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식약처는 선을 그엇다.

또한 치약은 습기가 많은 욕실 등에서 사용 보관되는 제품의 특성상 보존제를 넣는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보존제는 치약이 부패해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오래 쓰는 화장품 등에도 흔히 쓰이는 성분이니 만큼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는 주장했다. 덧붙여 파라벤류가 함유되지 않은 일부 치약에는 보존제로서 안식향산나트륨이 함유되어 있거나 계면활성제로 사용되는 성분(라우릴황산나트륨)이 보존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부연설명했다.

식약처는 파라벤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치약에 사용되는 파라벤류 기준은 0.2% 이하로서 EU(단일 0.4% 이하, 혼합 0.8% 이하), 일본(혼합 1.0%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할 때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파라벤류는 4종류로서 파라옥시벤조산메칠(0.1~0.2%),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0.02%~0.2%), 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에스텔나트륨(0.2% 이하),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에스텔나트륨(0.1% 이하)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종류 이상을 배합할 경우에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 자료출처: 식약처

식약처는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서 안전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식약처는 미국에서 파라벤류의 사용기준이 없다는 것은 정부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업체 자율적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일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사용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EU는 현재 파라벤류 9종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오는 2015년 8월부터는 파라벤류 4종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계획으로서 치약에 보존제로서 파라벤류를 사용하고 있다 의혹을 일축했다. 현재 내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파라벤류는 4종으로서 ‘95년부터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파라벤류를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 치약 파라벤 함유 논란과 관련해서도 식약처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식약처는 파라벤류 기준은 제형, 사용방법 등의 제품 특성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설정·관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나 성인 등 연령별로 파라벤류 기준을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선을 긋었다. 특히 치약은 사용 후 물에 헹구어 뱉어 내는 제품으로서 뱉어내는 기능이 부족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0.01% 이하)와는 다르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식약처 산화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EU소비자안전위원회 등의 주장은 다르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어린이계층의 파라벤류 바이오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분석 대상자 1021명의 거의 모든 소변에서 파라벤이 검출됐고 연령별로는 3~6세에서 월등히 높게 검출됐다고 밝혔었다. 특히 양치질 횟수에 따른 파라벤 노출 수준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하루 양치질 횟수가 많을수록 소변 중 파라벤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등 검출 여부를 조사한 4종의 파라벤 중 메틸파라벤이 현저히 높게 검출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다.

의학전문가들 역시 어린이 치약의 사용 제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속속 밝혔었다. 이들은 파라벤은 체내에 흡수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하거나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더욱 촉진시켜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남성생식기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파라벤은 성장기 어린이의 미성숙이나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이러한 이유로 덴마크에서는 3세이하에 파라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EU소비자안전위원회는 6개월 이하에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같이 식약처와 의하전문가, 외국 관련단체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은 소비자의 몫으로 남게됐다.

한편,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난 2050개의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로 국내에 유통 중인 치약 중 3분의 2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중 일부 제품은 허용 기준치인 0.2%를 초과하는 파라벤을 함유했고,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구강티슈의 파라벤 허용기준치는 0.01%이하인데 반해, 어린이용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는 0.2%이하로 20배나 높게 설정되어 있다며 그 이유는 어린이용치약이 피부에 바르거나 씻어내는 ‘외용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고 밝히고 별도의 기준 마련 등 어린이 건강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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