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어린이 치약 파라벤 구강티슈보다 20배 많아 위험 VS 식약처 국제기준보다 엄격 ‘안전’

▲ 김용익 의원은 구강티슈보다 20배 많아 어린이 치약이 위험하다고 주장한 반면 식약처는 국제기준보다 엄격해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사진설명: 왼쪽부터 김용익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성인치약에 이어 어린이 전용치약까지 파라벤 논란에 휩싸였다. 구강티슈보다 20배 넘는 파라벤이 함유된 어린이 전용치약이 유통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부족한 상태다.

6일 김용익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어린이용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구강티슈 등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은 “현재 구강티슈의 파라벤 허용기준치는 0.01%이하인데 반해, 어린이용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는 0.2%이하로 20배나 높게 설정되어 있다”며 “그 이유는 어린이용치약이 피부에 바르거나 씻어내는 ‘외용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구강티슈는 먹는 ‘내용제’ 기준이 적용되어 0.01%이하의 파라벤 함유량 기준을 적용받지만, 어린이용치약은 ‘외용제’ 중 치약제 기준인 0.2%이하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 치약은 지난1995년 이후 현재까지 19년간 구강티슈보다 20배나 높은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앞서 구강티슈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3월에 구강에서 용출되는 성분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존제의 허용범위를 내용제 수준인 0.01%이하로 낮춘 바 있다.

김의원은 업체들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실제 제품명을 거론하며 쓴소리를 냈다. 김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어린이용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총 86개 제품이다. 이들 중 최근 2년간(2012~2013) 생산된 제품은 ‘비앤비베이비오랄크린(보령메디앙스)’, ‘페리오키즈플러스치약(엘지생활건강)’, ‘클리오구름빵키즈치약(금호덴탈제약)’, ‘페리오키즈거품치약(엘지생활건강)’, 부광어린이치약(부광약품) 등 총 1200만4160개 금액으로는 141억5597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안전성 내세우고 판매했다는 점이다. 김의원은 “업계에서는 안전성 등을 내세우며 어린이용 치약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성인용치약과 동일한 기준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다”며 “별도의 기준 마련 등 어린이 건강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구강티슈와 치약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린이용치약에 대해서는 파라벤 허용기준치를 구강티슈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어린이 치약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김용익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동일 보도자료는 통해 의약외품(치약, 구강청결용 물휴지 포함)에 사용되는 보존제의 허용범위는 제형,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우리나라 파라벤 함유량 기준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해명했다.

구강티슈와 어린이 전용 치약의 파라벤 함유량 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 식약처는 치약(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 포함)은 사용 후 물에 헹구어 뱉어 내는 제품으로서 뱉어내는 기능이 부족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와는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0.01%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라벤은 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되어 미생물 성장 억제, 보존기간 연장 등의 목적으로 현재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등에 사용되는 저독성의 안전성이 높은 효과적 살균보존제라며 우리나라 파라벤 함량 기준은 EU(단일 0.4% 이하, 혼합 0.8% 이하), 일본(혼합 1.0%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치약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준 강화 등 신속한 안전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식약처는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파라벤 치약 논란과 관련 동일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를 잘못 기재했다고 밝히고 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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