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파라벤 함유량 기재 실수 해명 VS 소비자, 믿을 수 없다

▲ (사진설명: 파라벤 치약 관리 허술 지적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파라벤 수치 기재 오류라고 해명한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권위에 흠집이 생겼다. 파라벤 치약 함량을 잘못 기재한 자료를 국감자료로 제출한 것. 식약처는 책임자 엄중처벌을 밝혔지만 파라벤 치약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6일 식약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시판 중인 치약 가운데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중인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를 잘못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일본(0.4%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원의원이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식약처는 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김재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난 2050개의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로 국내에 유통 중인 치약 중 3분의 2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김의원은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중 일부 제품은 허용 기준치인 0.2%를 초과하는 파라벤을 함유했고,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해프닝(?)에 대해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 SNS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식약처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냐, 국민 건강은 누가 책임지나”, “식약처 못 믿겠다. 이번기회에 파라벤 치약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 “치약 써도 된다는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세금이 아깝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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