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오류 해명으로 안전 강조 납득 안돼… 관리부실 인정하고 대책마련 해야”

▲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식약처의 해명에 대해 강한 질타를 하고 나섰다.(사진설명: 왼쪽부터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외형)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파라벤 치약 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식약처가 근거 없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한 것. 이는 식약처의 해명자료가 공개되자마자 나온 김재원 의원의 반응이라 파라벤 치약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은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산순 착오로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는 식약처의 해명은 지난 16년간 국민의 식품·의약품 등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감독기관으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의원은 “만약 식약처가 자료를 틀리게 제출했다면 그 자체가 그 동안 기준 없이 관리 감독을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식약처 주장대로 2개 품목의 파라벤 함량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뿐이라면 국이 당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 문책할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의 파라벤 및 트리클로산 성분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시했다. 식약처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파라벤 성분은 0.2%, 트리클로산 성분은 0.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김의원은 식약처가 해명자료에서 인정한대로 파라벤과 달리 트리클로산은 관리 기준치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식약처의 주장은 트리클로산 기준 0.3%를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치약의 파라벤 최소 함유랑 기준(0.2%)이 화장품의 파라벤 최호 함유량 기준(0.4~0.8%)보다 2~4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트리클로산 함유량도 치약의 경우 화장품보다 2~4배(0.15~0.0075%)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간과했다. 때문에 트리크로산 3% 함유된 63종의 치약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을 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김의원은 식약처가 주장한 트리클로산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트리클로산의 경우 기준치도 없고 별도의 관리규정도 없는 성분에 대해 어떻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했다는 것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판 된 치약은 사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식약처의 물타기식 언론 대응에도 쓴 소리를 냈다. 그는 “식약처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일부 치약에서 파라벤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자료의 오류 여부는 과학적 측정 결과에 따라 판단하야 할 사안”이라며 “단순히 식약처가 자료 작성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해명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파라벤 함유량에 대한 논란으로 여론을 몰아가면서 은연 중 치약의 안전성(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앞서 그 동안 외국에서 안전성 문제로 시장에서 철수되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되고 있는 유해성분을 포함하는 등 이런 치약이 국내에 버젓이 판매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해성분에 대한 관리기준과 성분 표기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의원은 추가계획도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치약의 파라벤 함량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자료와 품목허가 시 안전성 유효성 검증 절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식약처는 근거 없는 해명을 늘어놓으면서 치약의 안전성을 강변하기에 앞서 그동안 기준도 없이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온 잘못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동일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를 잘못 기재했다고 밝히고 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