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신청건에 대해 내년말까지 조속히 마무리 계획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환경부가 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 이번이 4차로 접수 시작은 내달부터다.
환경부는 5월부터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피해조사 신청에 대한 추가접수를 재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3차 신청자 조사 및 판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내달 중으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추가 피해조사 신청 접수를 검토 중이 있다. 따라서 추가 신청을 원하는 피해자는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X-Ray, CT 등 의료기관의 진단자료를 준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난 연말 마감된 3차 접수된 752명에 대한 조사와 판정을 조사기관과 협력해 가급적 내년말 까지는 3차 조사를 완료하고, 진료기록부, X-Ray, CT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들은 늦어도 올해말까지 조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현재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 등 정부 피해 조사결과 총 530명 중 정부지원금 대상은 221명(41.7%), 이중 사망자는 95명이다.
한편, 최근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여론과 관련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된 제조신고서에는 유해성을 명백히 표시한 바 없었다며 오히려 호흡용 보호구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음으로 표시되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환경부는 제조신고서에 기재된 취급시 주의사항은 ‘삼키지 말 것’, ‘섭취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등 해당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카펫트 첨가제로 사용할 때 사업주 및 근로자가 주의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PHMG는 고분자화합물로써 반응성 및 휘발성이 낮은 물질로 유해성 심사 신청시 용도가 카펫트 제조에 사용하는 항균제이었기 때문에, 카펫트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위해 우려가 낮고, 유독물지정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독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환경부는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