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재발 방지 약속 반면 홈페이지 통한 고객사과는 없어 아쉬움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화장품 용량을 속인것도 모자라 허위과대광고까지 일삼은 정직한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 본지에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고객)에게는 쉬쉬하는 분위기라 아쉬움을 남겼다.
본지의 지난 19일자 기사 ‘정직한 화장품 스킨푸드, 허위과대광고 충격’과 관련, 스킨푸드는 소비자 및 고객에게 고개숙여 사과한다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식약처가 흑석류 필러 제품의 광고 중 허위과대광고로 지목한 VC존을 탱탱하게 흑석류필러 등의 문구에 대해 절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인식 하도록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제품의 효능을 설명하다보니 좀 과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광고업무정지 기간(오는 27일부터 10월26일까지) 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이후 제대로 된 광고 문구를 위해 지금 내부에서 한참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본지에 알려온 내용이다. 스킨푸드 홈페이지의 게시판 또는 공지사항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공지되고 있지 않다. 대신 신제품 출시와 서포터즈 모집 등 스킨푸드 홍보에 이로운 내용들만 가득했다. 정작 알려야 할 내용은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할 줄 아는 것이 정직한 기업이다.
한편, 스킨푸드는 흑석류 필러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www.theskinfood.com)에 'VC존을 탱탱하게 흑석류필러‘, ’얼굴 표정으로 쉽게 생기는 미간, 눈가 등의 V존 부위와 볼륨이 사라진 눈 밑, 팔자 부위 등의 C존 주름을 매끈하게 채워 팽팽한 피부로 만들어 주는 주름개선 기능성 필러’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해 식약처로부터 2개월간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커피 바디스크럽’의 내용물 용량을 속여 판매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