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실제 용량 표시보다 적어…제조업무 6개월 정지

▲ 스킨푸드의 ‘커피 바디스크럽’이 표시용량보다 내용물이 적은 것으로 드러나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출처: 스킨푸드)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스킨푸드의 ‘커피 바디스크럽’을 오는 12월까지 구매할 수 없게 됐다. 이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우신화장품이 용량을 속여 납품해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 우신화장품은 6개월 동안 이 제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스킨푸드의 ‘커피바디스크럽’을 수거·검사한 결과 내용량이 부적합해 이 제품을 제조생산한 우신화장품에게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법에서는 화장품 표기량에 대해 내용물이 100% 이상 들어있어야 한다. 그런데 커피 바디스크럽의 실제 내용물은 99%로 표시된 용량보다 1% 적었다. 때문에 제조사인 우신화장품은 화장품법 제 5조 5항, 제 15조, 제24조를 위반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다. 따라서 우신화장품은 오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6개월간 이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다. 반면,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스킨푸드는 제고량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커피 바디스크럽은 순수 원두커피 가루가 묵은 각질을 제거하여 매끄럽고 촉촉한 바디로 가꾸어 주는 효과가 탁월하다. 또한 달콤함 벌꿀과 슈가 성분을 함유해 피부를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스킨푸드의 대표 스크럽 제품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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