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흑석류필러 광고가 소비자 속이는 광고…행정처분 2개월

▲ 정직한 화장품 스킨푸드가 흑석류 필러 제품을 홍보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해 식약처러부터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출처: 스킨푸드)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정직한 화장품을 모토로하고 있는 스킨푸드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광고로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 흑석류필러는 앞으로 2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스킨푸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인 흑석류 필러. 식약처는 스킨푸드가 해당제품을 유통․판매함에 있어, 자사 홈페이지(www.theskinfood.com)에 'VC존을 탱탱하게 흑석류필러‘, ’얼굴 표정으로 쉽게 생기는 미간, 눈가 등의 V존 부위와 볼륨이 사라진 눈 밑, 팔자 부위 등의 C존 주름을 매끈하게 채워 팽팽한 피부로 만들어 주는 주름개선 기능성 필러’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 13조, 2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파목 2 등을 근거로 스킨푸드의 해당제품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개월간 광고업무를 정지했다.

스킨푸드는 이 기간 동안 사진, 가격 등 기본 제품 설명 외에 다른 광고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대신 판매는 가능하다.

이와 관련, 스킨푸드 관계자는 “본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 지 확인한 뒤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흑설류 필러는 지난해 9월30일 스킨푸드가 피부 볼륨 감소를 경험하는 여성들을 위해 선보인 흑석류 라인 중 하나로 당시 스킨푸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제품을 표정 주름이 생기기 쉬운 V존(미간, 눈가)과 피부 볼륨이 꺼지기 쉬운 C존(눈 밑, 팔자) 부위에 바르는 국소부위 전용 필러인 ‘흑석류 필러’(2만1000원/30ml)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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