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지난 9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아우디 Q4 e-트론 40과 파생 모델 차량에 대해 공조장치 하자 관련 부품 무상점검과 교체를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집단분쟁조정 간담회 불출석,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거부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과연 소비자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할지 의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측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권리 등에 가치를 두고 있는 가치소비자라면 이번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비자 권리 가치소비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말이다.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따르면, 2022년식 아우디 Q4 e-트론 40과 아우디 Q4 스포츠백 e-트론 40 차량에 R744 냉매가 사용됐는데, 이 냉매의 높은 작동 압력을 공조 장치 즉 에어컨이 감당하지 못해 에어컨 연결 부위 등에서 냉매가 누출되는 결함이 확인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개선된 신품으로 무상 교체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이후인 지난 572022년식 아우디 Q4 e-트론 40 차량 24대에 대해 컴프레서, 냉매라인 및 관련 씰링 등의 공조 장치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보증기간을 기존 5년보다 2년 또는 5km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동 압력이 높은 R744 냉매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를 묵과한 채 불량이 확인된 일부 부품만 교체하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사이에서 불만이 텨져 나왔고, 결국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등 통신분쟁조정위의 결정을 SK텔레콤이 수용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수락하지 않으면 불 수용이 된다.

현재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집단분쟁조정 절차 내내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 519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이후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소비자분쟁 조정위에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 진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조정안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고객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관계자는 11일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이번 분쟁 조정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과연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소비자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해 고객들과의 신뢰 회복에 나설지, 아님 불 수용해 고객 신뢰를 저버리고 눈앞의 이익을 챙길지 주목된다. 만약 눈앞에 이익을 챙긴다면 최근 되살아난 신차 판매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아우디는 지난달 1263대로 수입차 브랜드 중 5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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