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300만 여 명에게 1인 당 1만 원 보상하면 총 2천 300억 여 원...10만 원 이면 2조 3천 억 여 원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텔레콤(이하 SKT)의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과 관련, SKT는 분쟁 조정 진행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개인정보위원회가 결정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등 통신 안전에 가치를 두고 있는 가치소비자라면 이번 SKT의 행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일 소비자분쟁조정위는 SKT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지난 1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 58명은 지난 4월 18일 SKT가 가입자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HSS(Home Subscriber Server)’의 해킹 사고(이하 ‘해킹 사고’) 발생과 관련해 5월 9일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해킹 사고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추가 참가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SKT의 해킹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최대 2천300만여 명에 달할 수 있고 다른 분쟁 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SKT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정 결과는 SKT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개시 공고 후 진행되는 조정 결정은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2일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추후 분쟁 조정 진행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SKT 입장에선 개인정보위 1천347억 9천100만 원의 과징금에 이어 소비자분쟁조정위의 분쟁 조정에 따름 보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 피해 소비자가 최대 2천3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1인당 10만 원씩 보상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보상금만 2조 3천억 원이다. 1인당 1만 원씩 보상하면 2천300억 원이다. 개인정보위 과징금보다 크다. 과연 1인당 보상금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해진다.
한편, SKT는 개인정보위의 1천347억 9천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대응을 아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T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장 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T 관계자는 2일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를 받아들일지 아님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결정된 것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