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이하 SKT)에 대해 올해까지 해지 위약금 전액 면제와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50% 지원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SKT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고 조정안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SKT가 현명한 대응을 하길 기대해 본다. 만약 SKT가 조정안을 따를 경우 SKT로써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사태 이후 약 6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가입자를 더 잃을수도 있고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해 보인다. 통신 가치소비자 입장에선 이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안을 SKT가 받아드릴 경우 올 연말까지 위약금 없이 타 통신사로 이탈 즉, 자신이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합리적 통신 가치소비를 할 수 있다는 소리다.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안을 보면, SKT는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 앞서 SKT는 지난달 14일까지 위약금 면제 마감 시간을 뒀다.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 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SKT는 고객이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 신청 시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결합상품 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이 SKT의 과실에 따른 인과관계가 상당한 점, ·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SKT 관계자는 이날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가치소비뉴스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