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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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윤경호 변호사] 이번 편에서는 실제 소송을 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소송의 절차는 지리하다. 가장 큰 이유는 신체 감정 때문이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소송은 결국 금액의 문제다. 이 금액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가 문제가 된다. 과실 비율과 신체 부상의 정도인데, 과실 비율은 사고가 난 상황에 따라 판사가 재량껏 정하게 되고 여기에는 큰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 부상의 정도다. 사망의 경우라면 그냥 수학 공식처럼 그 사람의 급여, 나이에 따라 금액이 계산된다. 그런데 사망이 아닌 심한 부상을 했다면 신체 부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거의 필수적으로 법원에서 촉탁한 신체 감정을 받아야 한다.

ⓒ어도비 스톡 유료 이미지/ 컨슈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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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감정은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신체 감정 병원(보통 대학병원급)의 전문의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소요된다. 신체 감정을 하는 대학병원급의 많은 전문의들은 업무과 과중하다는 이유로 신체 감정을 반려한다. 그런데 한 번 반려되면 거의 2달이 지나가게 된다. “법원의 신체 감정병원 지정 병원에 통지 병원의 거절 법원이 신체 감정병원 재지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모두 서면 및 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순서만으로 대략 2달이 걸린다. 한 번 병원에서 거절당할 때마다 2달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어도비 스톡 유료 이미지/ 컨슈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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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상 보통 5번 정도 거절을 당하고 나서야 병원이 겨우 지정되기 때문에 이 절차만 10개월 정도 지나간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최근 법원은 신체 감정료를 기존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100% 인상하였는데 앞으로 신체 감정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소송을 제기하는 의뢰인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신체 감정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소송을 할 때는 변호사 선임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하다. 먼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소송 관련 비용인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세는 소가, 즉 자신이 청구하는 금액에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대략 1억 원 청구에 4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어도비 스톡 유료 이미지/ 컨슈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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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송이 시작되면 신체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신체 감정은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건당 8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 비용은 과목당, 즉 신체 감정을 받아야 하는 부위마다 발생한다. 가령 손목과 허리를 다쳤다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두 군데 모두 신체 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신체 감정료만 160만 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신체 감정 병원이 지정되어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진행할 때 소요되는 의료비, 가령 진찰료 MRI, CT촬영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며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용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소수의 병원이긴 하지만 신체 감정을 할 경우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하여 환자에게 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는 듯 하다.

물론 소송에서 완전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위 금액들을 전부 상대방에게 물릴 수도 있지만 완전 승소가 쉽지 않고(과실 비율을 예상하기 어렵다), 소송이 화해나 조정으로 끝날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송 중 의뢰인이 먼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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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손해나 과실 여부가 명백한 경우, 가령 사망사고 등의 경우라면 당연히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애매한 신체 부상의 경우라면 냉정하게 자신의 피해를 살펴보아야 하고, 가능하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 3차 상급병원 전문의에게 신체 감정을 미리 받아보아 소송을 통한 승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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