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비 스톡 유료 이미지 /컨슈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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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다크앱에서 네이버스토어 판매자 정보가 파일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네이버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한 매체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가치소비다.

17일 오후 835분쯤 네이버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네이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면서 법령에 따라 웹페이지에 사업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3자가 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해킹에 따른 유출이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렇게 설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 점검 결과 당사 시스템 내 이용자 개인정보 DB 침해 정황 등 해킹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다크앱에서 판매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된 바 없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는 제3자에 의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판매자 정보 확인 시 자동입력 방지(CAPTCHA) 기능을 도입하고 판매자 정보가 포함된 URL 주소에 무작위 문자열을 삽입하는 등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향후 추가적으로 크롤링 탐지 강화 및 정보 접근 제어 고도화 등의 조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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