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락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손홍락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테무, 쉬인 등 C커머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해 시장 점유율을 점자 높여가고 있다. 경기침체와 글로벌 불황 속에서 C커머스의 국내 직접 진출은 국내 유통·제조업의 위기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은 국내법에 따른 각종 규제에 적용을 받지만, C커머스의 규제 적용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충국발 저가상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짝퉁 문제가 제기되지만 이를 조치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수한 품질이 아닌 저가상품을 앞세운 가격 경쟁으로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 C커머스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았다. 그 세 번째로 손홍락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구매 계약 개념··소비자 피해 현황

해외 구매 계약의 개념은 소비자가 해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계약을 말한다.구매방식은 직접 외국에 가서 구입하는 방식과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체결자에 따른 구분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 구매대행사업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온라인 해외직접 구매의 유형은 소비자와 해외사업자간의 재화 매매 및 배송 계약을 하고, 해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협의의 직접 구매’(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소비자와 해외사업자간의 매매 계약을 하고, 해외사업자가 사업자국의 일정지역으로만 배송하고 이를 수령한 자가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배송대행 소비자가 희망하는 물품을 특정한 뒤 구매와 배송업무를 맡기는 위임형 구매대행 일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듯 쇼핑몰을 통해 해외 물품을 사는 방식인 쇼핑몰형 구매 대행(쿠팡)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 규모는 202151천억 원이던 것이 불과 2년 만인 202368천억 원으로 33%나 증가했다.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국내 소비자의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율도 급증하고 있다.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천만 명을 넘겼다. 1월부터 7월까지 결제한 금액은 23천억으로 벌써 지난해 금액을 넘어섰다. 국내 앱 이용자 수도 알리가 847만 명 태무가 755만 명에 달해서 합계로 160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6%가 늘었고 올해 1월과 비교해도 23%가 증가했다.

문제는 해외 직구가 활발해질수록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해 보니 상담 접수율이 전년 대비 16.9% 증가했다. 거래유형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해외 직접거래상담이 11798건으로 전년(6987)대비 68.9%가 급증했다. 반면 구매·배송 대행서비스 상담은 7218건으로 전년 8695건 대비 17.0% 감소했다. 특히 해외 직접거래 상담 중 물품 직접 구매상담이 전년 대비 136.1% 급증했다.

해외 직구 증가로 인해 해외사업자의 국내 소비시장에 대한 인식 차이 구조적으로 교환 환불 어려움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급증으로 인한 분쟁 급증 등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상품정보고시, 안전관련 인증물품 미강제 해외 리콜 제품 재판매 등의 위험에 대해 실무협의회 및 플랫폼의 자율협약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 필용 등 국내 안전 규제 무력화 우려도 나온다. 또 산업 측면에서는 경쟁 관계인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 해소 필요의 시선도 있다.

손홍락 교수는해외 직구는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안전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내 기준이 없는 해외 물품 수입 포함해서 해외에서도 리콜된 물품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라면서 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여전히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해외 직구 문제해결 방안

ⓒ손홍락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 문제점과 해결 방안'자료 캡처 
ⓒ손홍락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 문제점과 해결 방안'자료 캡처 

손 교수는 해외 직구 문제해결 방안으로 국제사법상 준거법 국내법 적용 주요 4대 소비자 피해 항목에 대한 집중 대응 소비자 피해 예방 적극 구제를 제시했다.

손 교수는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행정규제 직접 적용이 어렵다 또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결국 국제사법상의 어떤 사법상의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전상법 상에 있는 사법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강행 규정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17조에서 19조 부분이라고 보이고, 계약 철회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문제는 싸다고 해서 물건 사는데 철회 안 된다고 해서 개인이 국제 소비자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인데, 현실적인 구제책이 쉽지가 않을 수가 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체계를 일단 전상법 안에 사법적인 어떤 규범 사법적인 효력을 갖는 강의 부정 성격의 규정들을 더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국제사법, 국내법에 전상법의 전면적인 적용 논의를 비껴가면서 시도적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 소송을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개인은 작지만 단체 소송을 통해서 실제 사업자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어떤 징벌적인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국내법 적용과 관련해 손 교소는 국내법 적용의 문제다. 해외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국내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법률은 원래 자국 영토 내에 소지하는 자 또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지금은 영업 활동 자체가 국제화돼 있고 전자상거래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사업 활동에 대해서도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국내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해외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중 대표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제2조에 의해서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지금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이제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라는 규정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는 부분이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해외사업자에게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법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요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전자 금융업에 대해서 추가 및 등록 의무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두고 있고 여기서는 4조에서 상호주의 조항을 두고 있다. 그 상호주의 조항을 두고서 외국인 혹은 외국 법인에도 동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돼 있고 또 502항에 보면 국외에서 주로 사업 영업하는 사이버 몰에 대한 허가 및 등록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규정을 두게 되면 관련 당국이 조사를 통해서 규제 위반 행위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그 법령에 따라서 행정적 제재 즉 과징금 부과나 시장 명령, 영업정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문제는 전자상거래법이다. 전자상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20213월에 우리 공정위 주도로 개정안이 나왔다.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한다는 명시 규정을 뒀고 입법 예고까지 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입법이 되지 못하고 최종안이 삭제됐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 조항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점, 국제상법의 소비자 계약에 대한 예외 조항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때문에 결국 삭제됐다. 따라서 전상법에 있는 규정들을 국내법에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부분을 또 고민해야 한다. 이 논의와 관련해서 나오는 게 신고 의무다. 국내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국내 주소가 없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전상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여기에 관해서 견해 대립이나 논의가 있다. 그래서 찬성 쪽은 기본적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상법을 통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편으로는 국제사법 규정하고의 문제 등을 들어서 반대하는 견해도 굉장히 유력하다. 우리 사업자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제한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의 부분도 반대의견에서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내법 적용의 문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온라인 다크 패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다크 패턴이란 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올라인 인터페이스를 지칭하는 말로,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구매결정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OECD보고서(2022)에 따르면, 다크 패턴은 온라인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관련해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 과정이나 선택을 왜곡하거나 훼손시키는 디지털 설계기술의 요소를 사용한 상업전 관행으로서 종종 소비자를 속이고, 협박하거나, 조작하며 비록 다양한 층위에서 그러한 피해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지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품 정보 고시와 소비자 보호 지침이 굉장히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위법 다크 패턴이 심하지 않다고 보이고, 또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다크 패턴인지에 관한 것도 의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반면 중국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규제를 사실상 받지 않기 때문에 다크 패턴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 이런 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차원에서도 큰 문제로 보고 지금 대응하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를 실무자 관점에서 거래 적정화 문제는 다크 패턴 관점에서, 소비자 안전 문제는 상호인증의 관점에서 각 해결책을 모색해 가야 한다라면서 소비자 안전의 문제는 각국의 관리체계를 균짏롸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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