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사이트 모니터링 강화통해 불법 의료기기 유통 증거 확보 총력…적발 시 엄중처벌 시사

▲ 여성시대 내 회원들 불법 의료기기 유통 솜방망이 처벌과 관련, 식약처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증거확보에 나섰다고 해명했다.사진출처: 다음 커뮤니티 카페 여성시대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기기를 불법 유통한 다음커뮤니티 카페여성시대(여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식약처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현재 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라고 30일 밝혔다.

지난25일 본지는 여성시대 관련 제보자를 만나 의료기기 불법 판매 관련 민원 결과 통지서를 입수했다. 이 통지서에는 다음 커뮤니티 카페 여성시대 회원 4명이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판매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게시물 삭제라는 처분을 내렸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앞서 제보자는 여시 카페 회원들이 의료기기인 제모제를 불법 유통하고 있다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었다. 본지 역시 이 사실을 5월 29일자 “'여성시대' 의료기기 유통 의혹, 식약처 법 위반 해당” 기사를 통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이력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 역시 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개인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여성시대 내 회원들 불법 의료기기 유통 솜방망이 처벌과 관련, 식약처의 처분 결과 통지서 (자료제공: 제보자)

그런데 실제 식약처의 처분은 솜방망이였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고사하고 권고 및 게시물 삭제만 명령한 것이다. 지난 18일 경찰이 마약사범 362명을 검거하면서 마약인줄 모르고 살 빼는 약인 펜타젠을 구입한 10대 2명을 마약사범 검거에 포함시킨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마약을 모르고 구매한 10대는 1번의 실수로 마약사범이 됐지만 불법인 줄 알면서 의료기기를 유통시킨 여시 회원 4명은 권고에 그친 것이다.

제보자는 “여시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원을 넣었으나 식약처가 처벌은 고사하고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할 모양”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경찰의 수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후 카페 등 커뮤니티 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식약처에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 및 혐의 없음이라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권고 및 해당 게시물 삭제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해당 커뮤니티(여시)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해당 커뮤니티(여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동일인이 또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유통한 사실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될 경우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여시가 치외법권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확보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권고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다. 재범죄 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폐쇄형 커뮤니티다 보니 모니터링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 언제든지 이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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