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계자 “친목도모 카페서 개인정보 제공자 동의받고 수집했다면 위법이라 볼 수 없다”

▲ 여성시대가 회원 등록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번호 일부 가린) 수집은 위법성이 낮다는 방통위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출처:여성시대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친목 도모 카페 등에서의 주민등록증 사본 수집은 위법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다. 최근 다음 커뮤니티 카페 여성시대의 주민등록증 사본 수집 논란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여성시대와 같이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카페 등 업체가 회원들의 모집하는 과정에서 20대 여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번호 일부를 가린 주민등록증 사본을 수집한 것은 정보통신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27일 방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를 통해 “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20대 여성들이라는 특정 계층만 가입할 수 있는 여성시대가 친목 도모의 모임 카페라는 점을 전제로 했을 때 기준에 부합하는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주민등록번호를 가린 주민등록증 사본을 수집한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개인정보 제공자가 이를(주민등록증 사본)인정하고 제공했다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 이 사이트가 친목도모인지 아님 영리 사이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며 “위법한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봐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민원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밝힌 내용은 단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그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를 제시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규정 내용을 담은 제 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여성시대가 영리 추구 사이트인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나뉜다. 비영리인 경우는 전자, 영리추구가 목적인 경우는 후자의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2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법에 따르면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법령에서 예외로 지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예외로 지정된 자들 역시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설사 내부 회원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판매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성시대 자체가 친목도모 카페이기 때문에 영리추구를 했다고 현재로써는 볼 수 없다”며 “ 때문에 위법성이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많은 네티즌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다음커뮤니티 카페 여성시대가 회원을 모집하면서 개인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몇개를 가린)과 개인 사진을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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