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심위 1차 심의 중…처벌 확정 시 사이트 폐쇄까지. 단 개인은 처벌 대상 안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커뮤니티 사이트 SLR·여성시대의 음란물 유포 논란과 관련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로코출처: 각 사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커뮤니티 사이트 SLR클럽·여성시대의 음란물 유포 논란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란물을 게재하고 있는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도 음란물을 게재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인 SLR클럽은 폐쇄까지 당할 수 있는 반면 SLR클럽내에서 음란물을 배포한 당사자들인 여성시대 회원들은 처벌을 면하게 된다.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전화를 통해 “현재 방심위에 SLR클럽의 음란물 유포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이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현재 SLR클럽이 음란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 방심위가 처벌 할지 말지를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음란정보는 방심위 청소년보호팀에서 1차적으로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블로그, 사이트, URL, 게시글)의 게시물에 대해 차단,삭제, 폐쇄 조치를 내리게 된다. 1차 심의는 방심위가 2차 집행은 방통위가 내리게 된다. 이러한 조치 중 또는 후에 또 음란정보를 유통할 경우 방통위는 사법기관(경찰, 검찰)에 고발조치하게 된다. 사법기관에 고발 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음란 정보를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음란정보를 과거에 게재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다. 방심위가 현재 SLR클럽를 놓고 심의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이유 역시 현재는 모든 음란정보가 삭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만약 과거 음란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음란 정보를 유통하고 있다가 방심위 조사가 진행 될 때 정보를 삭제하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해 보인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 이력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는 방심위가 알고 있다”며 “방심위의 심의 목적은 음란정보 유통의 원천봉쇄다.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찰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SLR클럽내에서 음란정보를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성시대 회원들은 어떻게 될까. 설사 여성시대 회원들이 음란정보를 유통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이를 묵인한 커뮤니티 카페 SLR클럽만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방심위의 심의 여부에 따라 면죄부를 받을 지, 아님 폐쇄조치를 받을지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나 만약 여성시대가 현재 음란 정보를 유포 또는 게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여성시대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방심위 관계자는 “이건과 관련한 정확한 상황은 다음주 월요일인 내달 1일쯤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인터넷상에는 커뮤니티 카페 SLR클럽내에서 여성시대 회원들이 탑씨(탑씨크리트)라는 비밀방을 개설해 놓고 음란 정보를 유통했다는 정황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같은 사실을 방심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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