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자체 사실조사, 위법사실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예정…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형

▲ 화장품 샘플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다음 커뮤니티 카페 여성시대 회원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가 시작됐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다음 커뮤니티 카페 여성시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조사가 시작됐다. 혐의는 화장품 샘플 판매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근 인터넷에는 다음 커뮤니티 여성시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수두룩하다. 그중 하나가 화장품 샘플 판매다. 일부 네티즌들은 여성시대 회원들이 화장품 샘플을 판매했다는 정황을 포착, 식약처에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26일 식약처는 본지와의 전화를 통해 여성시대의 화장품 샘플판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 이 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 위법이 확인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현행 화장품법은 소비자를 상대로한 화장품 샘플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화장품 법 16조 1항은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 샘플이 속하는 제 3항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식약처의 조사 결과 여성시대 회원들이 화장품 샘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화장품법 16조 1항과 3항 모두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법은 판매업자들에게만 국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사결과 위반으로 판단 될 경우 식약처는 화장품 샘플 판매자를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다 적발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커뮤니티 여성시대 화장품 샘플판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상황이다. 그러나 워낙 많은 민원이 들어와 정확하게 어느 지자체가  담당하는지 확인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조사는 데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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