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이관… 사실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다음 커뮤니티 카페 여성시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들어갔다.(사진출처: 다음 커뮤니티 카페 여성시대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다음 커뮤니티 카페 여성시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여성시대 회원에 대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를 시작했다.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이다 보니 행정적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수사권을 가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 사건이 이관된 것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법규정인 제 6조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항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허가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벌칙 44조에 근거 앞서 밝힌 제 6조 제 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된다.

이법을 근거로 식약처는 다음 커뮤니티 카페 여성시대 내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임의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해외에서 가자 소비용으로 제품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행위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판매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설사 인터넷 카페 내에서 회원건 판매였다 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며 “차후 이건과 관련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동일 인터넷 카페 여성시대의 화장품 샘플 판매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자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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