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진단기 등 의료기기는 허가받은자만 취급 가능…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사진 출처 : 다음카페 여성시대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다음 커뮤니티 카페 여성시대(여시)의 의료기기 유통 의혹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는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이력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 역시 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개인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인터넷에는 '여성시대' 회원들이 커뮤니티 사이트 SLR클럽내 비밀방 탑씨(탑씨크릿)에서 임신 진단기 등 의료기기를 유통했다는 증거사진과 내용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네티즌은 이를 식약처에 신고까지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지가 식약처를 통해 사실유무를 확인해 본 결과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신고자 및 신고 품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데 이를 모르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전화를 통해 “여성시대 및 SLR클럽이 의료기기를 불법 유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사실일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다음 커뮤니티 카페 여성시대의 의료기기 불법 유통 의혹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신고가 접수돼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 근거로 의료기기법 제 17조, 26조를 제시했다. 의료기기법 제 17조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6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여성시대 회원들이 임신 진단기 등 의료기기를 유통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폐쇄형 커뮤니티에서 개인대 개인이 의료기기를 사고 팔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며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의료기기를 유통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알려진 것과 같이 만약 식약처에 여성시대 의료기기 불법 판매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아마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며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시대 회원들이 화장품 샘플을 유통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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