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 지원금 공시의무 부과

▲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텔레콤 (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김정태 기자] 장소와 시간 별로 달랐던 휴대폰 가격에 정찰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오는 10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재·게정안을 마련하고 7월 중 행정예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가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지원금 상한액 범위를 공고하게 된다. 방통위는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여조정할 예정이다. 단,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지원금 상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는 단말장치명(펫네임포함),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의 경우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및 이통사 공시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도 마련 됐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처벌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이 금지행위 대상 사업자에 추가되며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관련 조항이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원금 상한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27만원)을 초과한 행위에 대해 주로 처벌을 했다. 그러나 시행되는 법안은 위와 더불어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따라서 개인이 가진 정보력에 따라 동일 단말기종을 다른 가격에 구매하게 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추진되는 법안에 대해 KT경제경영연구소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보조금 투명화와 보조금 축소 및 약정 준수를 유도하는 제도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동통신시장 제도개선으로 단말가격 인하, 서비스 개선, 마케팅비 절감과 투자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경제연구원은 “유통구조 투명화로 단말가격 인하 시 연간 가계통신비 8%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를 추정해보면, 연간 2.1조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동통신시장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KT경제경영연구소 리포트 캡처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