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서 "거긴 단속 안해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주차해도 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아파트 주변 주차 요령을 정리했어요.

먼저, 평소 잘 단속하지 않는 거리라 할지라도 도로 가장자리에 실선이 있다면 언제든 주, 정차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를 밤새 길가에 세워두었다 익일까지 방치해 불시에 스티커가 끊긴 사례가 있습니다. (4톤 이하/40,000원, 사전 자진 납부시 20% 할인: 32,000원)

해당 주민 문의 결과 (창원시) 아파트 바로 옆 길이라도 실선구역은 언제든 단속할 수 있고, 실선이 없는 구역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지만 통행에 불편을 주어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밤늦게 귀가하여 차를 길가에 세워두었다면, 번거롭더라도 날이 밝기 전에 차를 단지 안으로 들여놓아야 과태료를 물게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울러 단속 여부를 떠나 길가에 세워둔 내 차로 인해 타차량 사고 및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나도 책임을 갖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정차 및 주차의 방법) (경우에 따라 10~20%+)

주, 정차위반 단속의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보행자 및 도로 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아파트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한 상황이 있더라도 가능한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교통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차문제로 고민하는 당신은 혼자가 아닌데요, 내 생활 패턴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주차방법을 찾기까지 고군분투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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