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거주자우선주차면 VS 보행자도로 ...도로 개선 시범사업 기준은?
[카드뉴스] 거주자우선주차면 VS 보행자도로 ...도로 개선 시범사업 기준은?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2.02.09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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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보행자 및 이동약자 보호구역 사업은 보행자 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안전 사업은 인근 주민의 니즈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보유 주민 포함) 밑작업인 주차장 사업 추진 대상지를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먼저 2021년에 시행된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살펴보면, 전국 단위 총 사업비는 1조5천억 원(1,515,086,000,000)입니다. (경남 960억 원(95,827,000,000), 경북 1천억 원 (115,374,000,000), 인천 1천5백억 원 (154,959,000,000), 경기 2천5백억 원(247,842,000,000), 서울 2천3백억 원(225,539,000,000)) (지역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비율 상이; 서울은 국비가 지방비의 약 1.2배, 경기는 지방비 예산이 월등히 큼)

도심은 공공주차면이 극히 부족하여 구역 외 주정차 문제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교통사고가 많지만 동시에 보행자 및 이동약자를 위한 사업 추진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주자우선 주차 구역이 오버랩될 때 차량소유 주민 반발 등) 따라서 이러한 구역은 주차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연계 추진)

서울 지역에서 최근 선정된 주차 지원 사업지를 예로 들면, 총 12개 구역으로 도로 개선 시범사업 선정시 해당 구역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천호동, 양재, 방배, 뚝섬, 방이동, 삼전동, 신월동, 양평동, 증산동, 옥인동, 중화동/ 공영주차장 건립 및 복합건립)

해당 구역 중 간선도로를 경계로 설정하고, 자연적, 인공적 지형과 지물을 경계로 설정했으며 (공원, 하천, 철도), 동일한 토지이용 특성을 갖고, 반경 400미터 이내 보행권역이 되도록 설정된 구역 (단일 행정구역 일 것)은 도로교통안전 개선 사업의 대상지가 됩니다. 이 중 교통사고건수 및 비율을 비교해 전체적으로 건수가 높고 비율이 높은 지역이 최우선 개발 지역으로 선발됩니다. (인구 1만 명당 사고건수, 단위면적당 사고건수, 보행자 사고비율/ 3년간 교통사고 집계)

사고 지역은 많지만 이를 개선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절차와 예산이 소요되고 선정절차도 다소 까다로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하면 빠른 시일내에 보다 많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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