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한가로운 농촌의 풍경에서 트랙터, 경운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농기계가 속도를 요구하는 도로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농기계 교통사고의 특징을 살펴보려 해요.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2009년~2018년) 연평균 농기계 교통사고는 426건으로 사망자수는 연평균 66명 입니다. (치사율 15.5명/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대비 7배) 
(농기계 교통사고 특성에 따른 안전대책 및 정책제언/2021)

전체 41종에 이르는 농기계 가운데 우리 교통사고 통계에서 다루는 농기계는 총 4종으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동력 이앙기 및 경운기가 있습니다. (탑승 상태에서 주행이 가능한 농기계) 해당 기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가 아닌 차에 해당하며 농기계에 대한 정의는 운행자의 면허조건이나 주행여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원칙적으로 농기계 운전자도 차의 운전자로서 도로 통행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통행방법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기계 운전자는 면허취득 의무가 없고 (도로교통법 제80조) 음주운전 등 위험운전 금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도 및 지방도는 제한범위가 50~80km/h 범위인데 저속주행이 허용된 경운기 등의 운행에 대한 제재가 없어 타 차량과 추돌시 위험부담이 크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미국 연구 자료에 의하면 미국 농업지역에서 농기계가 공공도로 주행이 잦지만 도로를 공유하는 일반 차량이 저속주행 차량에 익숙치 않아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농기계 도로주행 중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13가지로 요약 제시하였습니다. (농기계 및 타 차량 간 속도편차와 농지 대형화에 따른 공공도로 이동거리 증가, 농기계의 시인성 불량 외) 핀란드 연구 자료 역시 유사점을 제기하였습니다. (2016년 Tuure, Latti& Kaila)

영국 연구 자료에서는 주요 사고 유형으로 농지 진입을 위한 우회전 시 후방 차량의 추월 중 추돌 또는 맞은 편 차량과의 추돌, 농지 및 길 가장자리에서 주요 도로 진입 중인 농기기를 후방차량이 인지 못해 생기는 문제 등을 손꼽았습니다. (Knight 2001)

국내 농기계 교통사고 유형에서는 차대차 추돌, 전복, 도로이탈, 기타 사고를 손꼽았으며 해당 사고가 일반 교통사고 대비 사고율이 높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고유형별 비율 테스트/ 교통연구 '농기계 교통사고 특성에 따른 안전대책 및 정책제언') 아울러 농번기 (5~6월, 10~11월)와 주간 시간대 사고율이 전체 교통사고 대비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연구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은 치사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되어있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내 농기계 사고 소식은 도심에 사는 다수 국민에게는 먼나라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족이자 동료의 소식입니다. 농기계 사고 연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련 정책이 다듬어져서 빠른 시일내에 농기계 사고가 대폭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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