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아파트와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주거지 선택이 다양해지고 업체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생활이 편리해 지는데요, 하지만 이용자로 인한 교통량 증가 등 불편함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도시개발 사업 시 교통혼잡 요인을 추정 후 사전에 완화하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정리했어요.

교통영향평가제는 1987년 급격한 경제발전 이후 발생한 교통 혼잡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현 제도는 2009년 1월 개정안을 근간으로 합니다. (2009년 1월, 사업 대상 지역 변경: 전국> 교통장애 예상 지역) (심의: 중앙/시, 도 기관> 승인 관청 소속 기관)
건축물은 교통전문가가 참석하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합니다.

그럼 그간 어떤 성과를 보였을까요? 지난 4년간 총 5025건의 교통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연평균 1256건의 심의가 수행되었습니다. 사업유형 별로는 개발사업이 1429건, 개별 건축물이 3608건으로 개별건축물이 전체의 72%를 차지합니다. (단일 2660건, 복합건축물 948건) 단일 건축물 중에서는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이 가장 많았습니다. (공동주택 1395건, 업무 392건, 판매 109건)

해당 연구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진,출입 동선체계, 가로 및 교차로의 혼잡수준, 교통안전 대책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고, 개별 건축물에서는 사업 구역내 적정 주차시설 공급(사업자 부담) 및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장치가 마련해졌습니다. (2005년 기준 930건 심의 후 도로 13240560 제곱미터, 보도 651717 제곱미터, 버스정류장 532개소, 택시정류장 98개소, 신호등 1106개소, 교통안전표지 9766개소 설치; 민간부담 설치 교통시설 상당 확인)

진, 출입 동선체계의 경우, 주간선 도로에서의 진, 출입구 개설을 배제하는 방향에서 주변 도로와의 유기성을 고려한 동선을 설계하였으며, 차량 대기로 인한 도로 혼잡을 막기 위해 교차로와 진, 출입구간 거리 확보, 교통량 초과시 완화차로 설치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편, 사업지 주변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조사, 분석해 버스, 택시정류소 설치 규모를 정하고 환승이 용이한 시설을 설계함으로써 대중교통 접근성과 보행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하철-버스 연계성 확보) (보행자 편의 제고: 지하보도, 횡단보도, 보도육교, 미끄럼방지시설, 경고등, 반사경)

이처럼 교통영향평가제는 이동 편의를 개선하는데 이점이 많은데요, 하지만 조사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아직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현장조사 제도의 기준, 내용적 범위의 한계, 평가대행자가 사업주에 의해 선임)

우리 교통영향평가제가 체계적으로 다듬어져 귀한 생명이 보호되고 그간 교통 불편 민원으로 소모되었던 행정 인력이 보다 생산적인 일에 투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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