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도로를 이용하다보면 지형 또는 도로 여건상 위험하여 사고가 잦은 곳이 있는데요, 이러한 구간이 빠른 시일내에 개선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 게재된 도로 안전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개선안을 정리했어요. (수시연구 20-04/임재경 외)

먼저, 정부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은 마을주민 보호, 보도설치 및 안전시설 보강, 국도 내 교통사고 구간 개선, 위험도로 개량 (국토부 관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이동약자 보호구역 개선, 지방도 교통사고 구간 개선, 위험도로 개량 사업 (지방도) (행안부 관할)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사고 감소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고, 관리체계 또한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도로교통안전 분야 법을 세분화하고 전담 모니터링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도로안전과 관련된 조항을 취합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도로안전에 전문화된 도로안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도로법과 교통안전법 담당 부서와 조율을 거칩니다. (철도, 항공, 해운분야에서는 이미 안전관련법이 별도로 제정돼 있음: 철도안전법, 항공안전법, 해사안전법)(현재 단일법)

둘째, 도로안전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전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으면 장기간에 걸쳐 도로 안전에 특화된 데이터를 축척할 수 있고, 체계적인 사업의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도로는 국민이 가장 많이 몸을 담는 공간이자 유통을 뒷받침하는 물류업계의 무대로 지속적인 보살핌과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도로 안전에 특화된 시스템이 검토되어 도로안전 사업이 날개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