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유한킴벌리 판매 중단 및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 환불 권고

▲ 기저기 일부 제품에서 붉은 염색이 이염되는 현상이 발생한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보송보송 팬티 여아용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유한킴벌리가 부실한 기저기를 제조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기스 보송보송 팬티 여아용 기저기 일부 제품에서 붉은 염색이 이염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업체에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기저귀의 붉은 염색이 옷에 묻어난다는 사례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하기스 보송보송 팬티’ 여아용 기저귀 일부 제품에서 염색 미흡으로 인한 이염 발생이 확인돼 유한킴벌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부터 현재(28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기저귀로 인한 이염 사례가 4건 접수됐고, 모두 같은 해 3월에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문제 제품을 조사해 본 결과, 기저귀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안료가 필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접착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접착제 함량에 따라 안료가 옷 등에 묻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염색 미흡으로 이염 우려를 설명한 그림(출처: 한국소비자원)

다만 이염된 염료는 인체에 무해할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판단했다. ▲유아용 기저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인점 ▲사용 안료 또한 미국 독성학전문가의 안전성 평가 등을 통과한 점 ▲유한킴벌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한 점 등이 근거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문제의 제품을 제조 유통시킨 유한킴벌리에 이염 재발 방지를 위한 공법 및 공정 개선 등을 요규하고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교환 및 환불을 해줄 것으로 골자로 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유한킴벌리는 저귀로 인한 이염이 발생했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된 이후 이염 방지를 위해 접착제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한편, 접착제의 함량 증가로 인해 저하되는 인쇄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차 개선까지 완료한 상태다.

또한 한국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품질개선 이전인 지난 3~4월에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 판매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들에게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 주기로 했다.

하기스 보송보송 팬티 여아용 기저귀 교환 및 환불 방법은 3~4월(3월12일, 3월18일, 3월19일, 4월2일, 4월3일 )에 제조된 제품을 보유하거나 사용 중인 경우 콜센터 접수하면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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