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존산소량이 높아 여름철 고온에 이취 발생한것으로

 

[컨슈머와이드-우수민 기자] 카스 맥주의 소독약 맛은 산화취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스 맥주 유통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된 맥주에서 산화취가 발생했다는 것.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카스맥주 소독약 맛 논란과 관련, 소비자 신고제품과 시중 유통제품 등 총 60건을 수거하여, 산화취 및 일광취 원인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이취는 산화취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산화취는 맥주 유통 중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맥주 원료인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속의 용존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켜 산화취의 원인물질인 ‘trans-2-nonenal(T2N)’이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수준(문헌에 의하면 100ppt 정도)으로 증가하여 냄새가 나는 현상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독 카스맥주에서만 이취가 발생한 것은 그동안 오비맥주는 카스맥주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산소를 많이 넣었는데, 유통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고온에 노출돼 산화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의 물류센터,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 등 13개소를 현장조사 한 결과, 보관 및 운송단계에서 햇빛과 고온에 노출되어 이취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반면, 카스 맥주내에 소독약 삽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비맥주 3개 공장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용수, 자동세척공정(CIP) 등 소독약 냄새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세척 후 잔류염소농도 관리 등이 기준대로 이행되고 있어 이번 이취는 소독약 냄새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오비맥주에 시정권고를 내리는 한편, 이번 이취발생 사례를 계기로 맥주 등 주류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을 시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 산화취는 특히 맥주를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되므로 물류센터, 주류도매점, 소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맥주를 더운 날씨에 야적 등 고온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오비맥주, 주류도매점 및 음식업 관련 협회 등에 요청했다”며 “산화취는 용존산소량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비맥주에 원료 및 제조공정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권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취발생 사례를 계기로 맥주 등 주류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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