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점수기준에서 건수기준으로 개정…무사고자의 경우에는 유리

 

[컨슈머와이드-김정태 기자] 사고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다수의 사고를 일으켰다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비싸질 전망이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체계가 기존 점수기준에서 건수기준으로 바뀐 것.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다수의 사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고다발 계약자에게 비싼 보험료를 책정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1건의 사고라도 보험으로 처리된다면 이듬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체 보험 가입자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무사고자들은 기존보다 할인혜택이 커지는 만큼 소액사고라도 내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기준을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변경하되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의 할증이 적용된다. 다만, 1회 사고 중에서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 또한 사고를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되도록 상한선이 마련됐다.

건수제 도입 이후 1년 동안, 사고 1건을 낸 운전자는 현행 제도에 비해 4.3%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2건의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현행보다 16.4%, 3건 이상 사고시에는 30%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대인·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복합사고에 대해 현행 최대 6등급에서 2~3등급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과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증가되는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평균 2.6%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보험가입자들에게 변경된 제도내용을 안내해 시행착오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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