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넘어지는 제습기 4개 제품에 개선 명령 조치

▲ 왼쪽부터 동양매직'DEH-254PD', 신일산업 'SDH-160PC', 오텍캐리어 'CDR-1607HQ' (사진출처: 다나와닷컴)

[컨슈머와이드-김정태 기자] 경사면에서 잘 넘어지던 일부 제습기의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오늘(19일)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제습기 제품 27개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조사한 결과 '전도 안전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 1개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한국소비자원이 행정조치를 의뢰한 제습기 3개 제품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전도 안전성이란 10도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제품이 넘어지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개선명령이 내려진 4개 제품은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개선명령을 받으면 제조사가 해당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회수할 의무는 없기에 리콜명령보다는 수위가 낮다. 대신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개월 동안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표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개선이행 전까지는 일정기간 판매금지조치가 내려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명령을 받은 4개 제품은 리콜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제품 브랜드나 제품명을 공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감전위험 등 소비자 안전에 큰 영향을 줄 문제가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제품명과 제조사 등을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제습기 안전성 조사에서 전도 안전성이 아닌 감전보호나 절연, 온도 상승 등 다른 주요 항목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도 안정성이 우려되는 3개 모델은 ▲동양매직(DEH-254PD) ▲신일산업 (SDH-160PC) ▲오텍캐리어 (CDR-1607HQ)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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