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하면서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 고시하지 않은 산후조리원 등 50개 업체 적발

 

[컨슈머와이드-김정태 기자] 광고를 하면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던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0개의 산후조리원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 고시) 위반 행위에 대해 총 6천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표시·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의 경우에도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업체들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정보인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아 중요정보 고시를 위반했기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산후조리원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산모, 어학연수생)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여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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