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선순환 및 민생안전을 위해 법 개정…세금 경감으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 기대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 오른쪽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컨슈머와이드-김정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이 중 우리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내용을 가진 것은 ‘민생안정’ 부문이다. 이에 본지는 민생안정에 관한 세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짚어보기로 했다.

■ 퇴직금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을 받을 때 연금형태로 받는다면 세금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30% 낮아진다. 이는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퇴직금을 급여처럼 받게 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함이다.

또한 퇴직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40% 고정비율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많게는 100%부터 적게는 15%까지 차등을 둔다. 공제율이 높을수록 퇴직금 실효세율은 낮아진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더 내고, 소득이 낮을수록 덜 내게 된다.

■ 상속 · 증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을 때는 자녀 1인당 공제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로자의 경우도 공제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나, 공제 기준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진다. 장애인과 미성년자(19세 이하)일 경우는 공제 가능한 잔여연수까지 연간 천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 받을 때,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불리를 따져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거주한 자녀의 경우, 같이 거주한 집을 상속 받을 때 최대 5억원까지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 부모의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 공제액 또한 기존보다 1억원 더 높아진 3억원까지 공제를 받게 된다. 개정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은 40%까지 높아진다. 현행 소득공제비율은 30%다. 10% 추가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1년간 사용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총 사용금액의 절반에 대한 증가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또한 두 해에 걸쳐 있는 만큼, 내년(올해 사용금액)과 2016년(2015년 사용금액)의 두 차례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해외 면세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400달러(USD)에서 600달러(USD)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한도는 지난 1988년도에 책정된 것으로써, 소득수준 향상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상한을 올리는 개정을 하게 된 것. 개정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반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엔 세관에 필히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불이행 등 부정행위에 대해선 가산세율을 40%로 높이는 등 벌칙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2년 간 신고불이행 적발횟수가 2회 이상일 때에는 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반면 자진신고를 한다면 납부세액의 30%를 15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술(1ℓ·400달러 이하 한 병), 담배(한 보루), 향수(60ml) 등에 적용되던 별도의 면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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