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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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해킹 피해 통신 소비자들의 SK텔레콤(이하 SKT) 집단 민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KT가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T가 불수락할 경우 조정안 효력은 사라진다. 따라서 해킹 피해를 본 통신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현재도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4일 분쟁조정위는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하는 조정을 결정했다. 조정안은 5SKT와 신청인들에게 전달됐다. 20일까지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 수락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수락을 간주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 종료와 함께 효력이 상실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에 대해 불수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KT 내부에서는 불 수락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날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서면 제출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조정안 수락 여부도 마찬가지다. 분쟁조정위에서 수락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알려진 SKT의 조정안 거부 배경은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정 신청인은 3998 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에 불과하지만 전체 피해자 약 2300만 명에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이 약 6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킹 피해 통신소비자들은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미 해킹 피해자 약 9천 명이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통신 가치소비가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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