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8월 14일 택배 없는 날로 시끄럽다. 또 공공운수노조가 쿠팡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매번 말하는 것이지만 참 난센스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사수하고자 남의 영업을 방해한다. 그것이 마치 공공의 이익인 것처럼 운운한다. 공공운수노조가 주장하는 택배 노동자의 휴식 보장을 주장하기 앞서 그들의 계약 구조부터 바꾸는데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자신들이 쉬겠다고 소비자한테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배송을 조건으로 제품을 구매했으면 배송에 대한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다. 배송 날짜를 맞추는 것은 계약이행이다. 도 넘는 이들의 요구를 언제까지 받아드려야 할지 의문이다.
11일 공공운수노조가 쿠팡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쿠팡이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지 않으면 팡 물류센터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8월 14일 쿠팡과 로켓배송을 멈추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날 집회에는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참여했다. 또한 이들은 주요 택배사 중 유일하게 쿠팡만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면서 쿠팡은 택배·물류업의 노동 조건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거의 협박 수준이다. 여기에 외 시민사회가 포함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난센스다. 쿠팡과 CJ대한통운 등 일반 택배사 간의 차이점을 짚어보자. CJ대한통운 등에서 소속된 택배 노동자는 자영업자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아니다. 또한 자신이 기업이자 사장이란 소리다. CJ대한통운의 대리점과 계약을 통해 택배 물량을 받는다.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휴식을 할 수 있다. 일반 음식점, 마트, 약국 등이 문을 닫고 싶으면 언제든지 닫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쉴 수 있다. 그러나 쉬면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한다. 배당 물량을 다른 택배 노동자가 가져갈 수 있다. 그 물량이 다시 자신에게 배당되지 않을 수 있다. 한 마디로 휴식에 대한 보장이 없다. 해서 택배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 등 원청이라면서 직고용하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다가 어는 순간부터 그 주장은 사라지고 택배 없는 날을 만들어 이젠 택배업의 모범사례인 쿠팡 보러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라고 떼를 쓴다. 아니 협박을 한다.
반면 쿠팡은 직고용 배송기사와 위탁 배송 기사로 나뉜다. 위탁 배송 기사는 CJ대한통운과 유사한 구조다. 다른 점은 위탁 배송 기사는 쿠팡 직고용 배송기사와 동일한 처우로 일한다.
이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CLS는 업계 최초로 백업기사 시스템을 도입해 주 5일 이하 배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위탁 배송 기사들의 충분한 휴무를 취하며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 매일 전체 위탁배송업체 택배기사 중 휴무를 취하는 기사 비율이 30% 이상으로 그 수가 6천 명 이상에 달한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날마다 전체 위탁 배송 기사 3명 중 1명은 휴무를 취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CLS는 위탁배송업체 택배기사의 주5일 이하로 배송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62%로 타사(1~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마디로 CLS는 매일 매일이 '택배 쉬는 날'인 셈이다. CLS가 업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 이처럼 잘하고 있는데 “쿠팡은 택배·물류업의 노동조건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다. 노동조건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주범은 이들에게 택배 물량을 주는 원청인데,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잘하고 있는 쿠팡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속담이 절로 생각난다.
과연 CJ대한통운 등 일반 택배 노동자들이 약자일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년 차 택배기사가 월 실수령 1천만 원을 기록한 급여명세서를 공개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월 실수령액이 1천만 원이면 억대 연봉자다. 일반적인 서민과 격이 다르다. 귀족 노동자다. 약자가 아니란 소리다. 그런데 이들은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수익을 위해 왜 평민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따라서 택배 없는 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날이다. 지금이라도 택배 없는 날을 없애야 한다. 택배 노동자의 원청인 CJ대한통운 등은 택배 노동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CLS를 본받아야 한다. 더 이상 집단 이기주를 중단해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배송도 함께 구매한다. 따라서 배송 역시 상품이다. 따라서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 택배 없는 날 택배를 하는 유통 채널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소비 권리를 되찾는 것이 바로 가치소비다.

